보험급여 ‘맘대로’ 챙긴 563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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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험급여나 보조금을 부당·허위 청구한 노인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7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970개 기관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563곳이 총 14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부당청구 중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는 부모·시부모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급여 청구서에는 ‘출장(방문)요양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적은 경우가 50.7%나 됐다.

방문요양의 보험수가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요양보호사 K씨는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목욕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주소지는 A장기요양센터 대표 집으로 옮겨 방문서비스 비용을 청구해 왔다. 이렇게 10개월간 더 받은 돈은 580만원이었다. 시간·일수를 늘리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은 방문서비스에 대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부당이익금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복지부는 또 4월과 6월 전국 3만5000개 보육시설 중 부정 가능성이 높은 395곳을 조사한 결과 127곳이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동의 퇴소 처리를 늦추는 방법으로 등록 아동 수를 부풀리거나(112건)나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26건)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아직 점검하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해 1∼2개월의 사전 자율점검기간을 부여한 뒤 개선되지 않은 시설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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