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소홀로 신생아 사망…담당의사에 징역 8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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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은 24일 우유를 먹고 호흡 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46)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34.여)씨는 2001년 2월 17일 인천시 부평구 A산부인과에서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이튿날 오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오후 2시쯤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얼굴이 새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였다. 간호사가 우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은 채 눕혀 우유가 기도로 역류한 것이었다.

병원 측은 부랴부랴 '마스크 환기법'만 실시한 뒤 응급조치를 받기 위해 부천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흡 곤란으로 인한 청색증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유로 인한 기도 폐색을 의심해 관을 삽입해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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