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료, 최저 생계비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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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최저생계비 항목에 휴대전화 통화료가 처음으로 포함된다. 2004년부터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지 6년 만이다. 또 아동의 책·의류비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5.6% 올리기로 했다. 2000년 이후 둘째로 높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올해 136만3091원에서 내년에는 143만9413원으로 올라간다. 휴대전화 통화료는 월 2만5653원으로 결정했다. 대신 일반 전화료는 줄이기로 했다. 휴대전화가 거의 필수품이 된 세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가구당 아동 문제집·도서·수련회 비용 인정 범위를 지금의 두 배로 확대했다. 또 점퍼나 바지의 사용 기간을 6~8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복지부 권병기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최근 경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경기 회복이 더딘 점, 휴대전화가 필수품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는 의식주 367가지 품목을 따져 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나 의료비, 장애인·아동·한부모가정 지원 등 37개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된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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