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주의보 속 비상근무 수칙 어겨 ‘노곡동 수해’ 공무원 등 8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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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최근 한 달 새 두 차례 발생한 노곡동 침수 사건과 관련해 북구청 공무원 이모(49·5급)씨와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감리단장 최모(53)씨 등 모두 8명을 과실일수(過失溢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실일수는 과실로 물이 넘치게 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다. <본지 8월 19일자 27면>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6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비상소집하는 등의 재해위험지구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노곡동의 주택 70여 채와 차량 110여 대가 침수됐다.

감리단장 최씨는 당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도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공사장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수펌프장 설계책임자 김모(46)씨 등은 주민 반대로 배수지나 유수지 등 수해방지 시설 설치가 어렵게 되자 별다른 대책 없이 배수펌프장만 설계하고 시공해 수해를 초래한 혐의다.

강영우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북구청이 공사 발주 후 전문가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통상 업무처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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