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때문에 … 한나라 “못 내줘” 미래희망연대와 합당회의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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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의 합당이 미래희망연대의 미납 증여세 13억여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22일 “합당실무 과정에서 미래희망연대에서 국세청이 공천헌금 32억원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 13억3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이 발견돼 합당을 위한 통합회의를 무기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지난 7월 미래희망연대와 합당하기로 결정했을 당시엔 증여세 문제를 몰랐고, 최근에야 합당하려면 13억여원을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2008년 총선 때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 측에서 받은 공천헌금 32억원을 불법 증여라고 판단한 서울 영등포 세무서가 최근 증여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합당으로 채무를 승계하더라도 불법 공천헌금에 따른 세금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일 열기로 했던 양당의 통합회의도 2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또다시 무기 연기됐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변호사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우린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한나라당 지도부에 ‘문제가 안 되니 합당을 조속히 마무리 짓자’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서 전 대표에 대해 선고하면서 추징이나 몰수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처분 자체가 취소될 것이라고 미래희망연대 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은 증여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7월 14일 전당대회, 미래희망연대는 4월 전당대회에서 합당을 결의했기 때문에 양당 지도부의 통합회의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합당신고서만 제출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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