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진 20~30대가 14명 원금 일부 탕감은 한명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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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개인워크아웃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신용불량자 20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www.pcrs.or.kr)는 24일 앞으로 개인워크아웃이 활성화하면 신용불량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으로 빚부담 줄어=20명에 대한 워크아웃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자율은 평균 21.5%에서 1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연체금리 수준의 고금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들이 가장 원하는 원금의 일부 탕감은 20명 가운데 한 명만 받았다. 원금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대신 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만기 연장, 분할 상환 등을 조합해 채무자의 빚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표 참조>

20명 가운데 14명이 20∼30대였고, 11명이 월소득 1백만∼1백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자격=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4단계 접수계획을 세우고 이중 1단계(5개 이상 금융기관 총채무액이 2천만원 이하)와 2단계(3개 이상 금융기관 총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신청을 받았다.

24일부터는 3단계(2개 이상 금융기관 총채무액이 1억원 이하)와 4단계(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로 신청 대상자를 넓혔다.

그러나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3억원 이하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도 한 금융회사의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 이상인 경우 등 1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이 없다. 전화(02-6362-2000)나 인터넷사이트(www.pcrs.or.kr, www.crss.or.kr)로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신용회복지원위 관계자는 "신청서류를 그럴 듯하게 꾸며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중간알선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자료나 진술이 거짓으로 들통나면 신용회복 지원을 취소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하는 등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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