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면세점 개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국내 여행을 하는 19세 이상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 제주공항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 국제·국내여객터미널 등 3곳에 24일 문을 연다. 면세물품 구입한도는 1회 35만원(3백달러)이며, 주류는 12만원(1백달러) 이내 1병, 담배는 10갑 이하로 연간 네차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는 양주·담배 등 1백70여개의 브랜드, 4천여개의 품목을 시중보다 20∼50% 싼값에 판매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