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공회전 車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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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주차장이나 자동차전용극장 등에서 공회전하는 자동차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례가 내년 중 제정된다.

또 서울의 버스운행이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중심으로 개편되고 도로위험 신고도 119로 단일화된다. 서울시는 22일 내년도 달라지는 '2003년 서울시정 시책 및 제도'를 발표했다.

◇차량 공회전 제한=지난달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제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2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터미널 10곳, 노상주차장 5백89곳, 경기장 5곳, 자동차전용극장 5곳, 차고지 1천10곳 등 모두 1천6백19곳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이륜차와 긴급차·냉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휘발유 자동차는 3분 이상, 경유 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이 시간계측기를 들고 다니며 제한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장흥숙(張興淑)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에 따른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막으려면 공공장소와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단속방법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운행 개편·재래시장 활성화=시는 내년부터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노선에서 각각 3천여대와 4천여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도심순환버스 80여대, 통근급행버스 2백여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도심순환버스는 내년 3월부터 시범운행되며 간선버스는 내년 4월 도봉·미아 등 서울 동북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뒤 7월부터 2004년 말까지 서울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시는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내 18개 재래시장의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화로 주문을 받아 공동 배달하는 '통합콜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재래시장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삼성·LG카드로만 가능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가 내년 2월부터는 국민·외환·롯데·현대·신한카드로도 확대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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