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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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북도 재해대책본부는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392억 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17일까지 5일간 전북지역에는 장수 485.5㎜를 비롯해 임실 419㎜, 완주 354㎜, 정읍 347㎜, 진안 328㎜ 등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하천 116곳(44.1㎞)의 둑이 붕괴돼 165억 원, 도로 31곳( 5.6㎞)이 무너져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농경지 217㏊가 물에 잠기거나 쓸려 나갔고, 건물은 230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 피해액은 익산이 13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원 100억원, 완주 70억원, 임실 50억원, 진안 26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한 것이라 최종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전북도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복구자금 40억)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복구비의 70~80%를 지원하며, 피해주민들은 세금감면과 저리자금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역은 익산·남원·완주·임실 등 4개 시·군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익산시는 피해액이 95억원, 완주군 65억원, 남원·임실 50억원 이상이면 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각 시·군은 19~20일 자체 피해조사를 하고, 23일에는 정부합동조사반이 점검을 나 올 계획이다.

전북도는 또 인력·중장비 등을 응급복구 작업에 총동원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18일에는 공무원·경찰·군인 등 1000여명과 굴삭기·덤프트럭 등 100여대를 투입해 침수된 주택과 하천의 복구작업을 펼쳤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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