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서도 여자될까 하리수, 성별 정정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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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트랜스젠더(성 전환자)인 유명 연예인 하리수(27·사진)씨가 법원에 "여자로 인정해 달라"며 호적상 성별(性別) 정정 신청을 냈다.

하씨는 지난달 28일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꾸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바꿔 달라"며 인천지법에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은 하씨의 본적지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다. 하씨가 소속한 연예기획사 측은 "하씨가 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현재도 여자로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성별 정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하씨는 재판과정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된 계기와 과정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청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엇갈린 결정을 내려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지난해 4월 27일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許모(25)씨가 낸 호적 정정 신청에 대해 "성 염색체가 출생 때부터 정상적인 여성의 것과 다르더라도 처음부터 남성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지난 7월 3일 트랜스젠더 尹모(30)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뀌어 성별 정정의 의학적·법률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은 하씨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 대해 2주일쯤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지난달 성 전환자들이 쉽게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성 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ch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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