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약주 알코올도수 제한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정경제부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철회해 대선을 앞두고 이익단체의 압력에 또 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가세를 물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4일 내놓은 '200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유사 성형수술을 하는 피부 클리닉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이번 시행령엔 포함하지 않고 내년 세법 개정 때 다시 검토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내년에 한의사의 보약 처방, 피부관리 클리닉, 수의사의 애완동물 치료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유사 업종들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슬그머니 과세방침을 철회해 의사들의 집단반발에 밀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재경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탁주(3도 이상)·약주(13도 이하)·청주(14도 이상)의 알코올 도수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민속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현재보다 완화돼 다양한 형태의 전통 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삼·녹차 등 식품첨가물을 더한 '기능성 쌀'이 농·축·수산물에 포함돼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으로 물납(物納)한 세금을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때 물납한 재산이 이미 매각·임대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납세물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