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상자를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옛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려면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부모나 자식 등 가족(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이 약해야 하는데 후자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 한 사람의 월소득이 35만6천여원, 재산이 3천8백만원(시세 기준)이 안되면 국가로부터 월 최고 31만3천원의 생계비를 받게 된다. 자동적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돼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