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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조단 "자살" 발표… 정부기관끼리 반대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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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鄭壽星 육군 중장)은 28일 1984년 4월 2일 발생한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의 발표와 달리 자살이라고 발표하면서 의문사위가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국방부 조사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조단은 이날 조사 결과 최종 발표에서 "의문사위가 가해자로 지목한 노모 중사는 18년 전 내무반에서 許일병을 쏘지 않았고 제3자에 의한 타살도 없었다"며 "의문사위가 許일병 사건을 타살로 날조·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관계기사 8면>

특조단은 許일병의 자살 근거로 ▶사고 당일 許일병 알리바이가 확인됐고▶사고 현장에 있던 M16 소총과 회수된 탄피는 모두 許일병의 것이며▶사건 당일 오전 10∼11시에 세발의 총성이 들렸다는 점을 들었다.

특조단은 의문사규명위가 ▶許일병이 노중사보다 키가 22㎝나 큰데도 키를 반대로 적용해 현장을 검증했고▶겨울이라 許일병이 옷을 두껍게 입어 총에 맞아도 피가 튀지 않는데도 의문사위는 피가 사방에 튀었다고 한 점 등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조단은 특히 대대본부와 인접한 소초 근무자가 의문사위에서 진술한 내용은 상당 부분 거짓이며, 의문사위 조사관이 진술 조서를 날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단의 발표는 합리적이지 못하며 위원회 조사 결과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한 뒤 "개정된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許일병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남궁욱 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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