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우도·추자도 등 국립공원 지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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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는 제주도 제주시 우도. [제주도 제공]

마라도·우도·추자도, 서귀포 연안 등 제주도내 도립 해양공원 구역이 국립공원으로 전환될 정망이다. 또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마라도·추자도·우도 일대와 서귀포 연안 등 현재 도립해양공원으로 지정된 6곳 207㎢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다음달 중 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인 도립공원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이런 내용을 포함,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도내에서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153㎢)뿐이다. 마라도와 우도 등은 2000년 해안절경 지대 등의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도는 이와 함께 제주도 전역을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해 지정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확대 지정 방안을 협의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식생과 동물상 등 생태 기초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는 제주도 전체면적의 44%에 해당하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서귀포 앞바다 해양공원, 효돈천변 등 830㎢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유네스코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이 뛰어난 육상·연안·해양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미 제주도의 일부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한라산 등이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전환 추진은 필요하다”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제주자연의 브랜드 가치도 높여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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