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안] 사업자별로 내도록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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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힘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완화대상 규제의 상당수가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들이라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함께 개혁 부진 부처들을 견제하기 위한 평가제도까지 도입해 구호에 그쳤던 지금까지의 규제 개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 기업 규제 대폭 완화=정부는 지금까지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업종 및 사업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억제시켰던 일회용 쇼핑백 사용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그동안 소음규제와 배출가스 규제의 기준 시점이 서로 달라 생산 및 영업활동에 애로가 많다는 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기준일을 제작일로 통일키로 했다.

금융업종의 경우 총 자산의 20%로 한정된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30%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신탁업 겸영과 유가증권 분석정보 판매도 허용된다. 재계는 증권사들의 수익구조가 다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승강기설치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겸업 금지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 민생 관련 규제도 개선=그동안 리모델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동주택의 증축 가능 규모를 현행 전용면적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고 외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인묘지 설치도 신고로만 대신토록 했다. 또 제3자의 고의과실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어민들의 보험가입 기피 원인으로 지적돼온 '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어선 잔존가액의 80~100%이던 보험가입비율을 50~80%로 완화해 주는 것이 골자다.

납세자가 세법 규정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더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국세의 감액경정청구권' 청구기한과 관세 환급청구권 행사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1회 용품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사용량이 적은 업소의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칫솔 등 일회용 용품사용이 많은 숙박업소 등이 크게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 규제 개혁 평가도=정부는 규제개선 계획이 확정된 이후 실시가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부처들이 6개월 이내에 세부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를 내놓도록 했다. 특히 행정부처에 대한 감시를 위해 총리실과 기업, 경제단체가 규제 개혁 후속조치를 합동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정비 실적(40%), 규제개혁 추진 노력(40%), 국민만족도(20%)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규제개혁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평가.공개할 예정이다. 개혁에 처지는 부처들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올해 말 평가 결과가 나오면 잘한 부처에는 포상을, 미진한 부처는 경고를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은 최근 '행정규제기본법'을 고쳐 규제 완화를 추진할 때 각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자동적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일몰제'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토록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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