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 빨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국 법원의 형사 재판부가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재판 진행이 빨라지고 심리도 더욱 충실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에 증원되는 1백여명의 법관을 형사 재판부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재판 법관이 늘어나면 한 법정에서 여러 사건을 잇따라 재판하던 방식 대신 한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1법정 1사건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주일에 한번씩 지정하던 공판기일을 2∼3회씩으로 늘리는 한편 재판부가 법정 공방을 통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量刑)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정 심리 중심의 재판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내실을 기하고 피고인의 자기방어권도 보강해 주기로 했다.

현재 전국 법원의 형사 재판 담당 법관은 2백70여명으로 법관 1인당 연간 4백7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강화해 구속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고, 구속 피고인에 대한 기소 전 보석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 간의 양형 차이를 없애기 위해 전국 법원과 대법원 간에 양형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밖에 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명단을 담은 전산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는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과 이강국(李康國)법원행정처장 외에 대법관 12명, 고등·지방법원장 24명 등 40여명의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