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용 3백평까지 매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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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7면

내년 1월부터 도시에 사는 사람도 주말농장 운영이 목적이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소유 제한을 완화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천㎡ 미만의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농지 소유는 농업법인·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만 가능했다.

하지만 취득한 농지를 함부로 임대하거나 휴경한 경우에는 처분해야 한다. 농림부는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해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농지개량이나 자연재해·질병·취학·징집·공직 취임,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의 경우에는 예외다.

농림부 농지과 나승렬 과장은 "주5일제 근무가 늘면서 주말을 이용해 농촌생활을 경험하려는 도시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법 개정을 추진했다. 농지거래가 늘어 침체에 빠진 농촌경제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천㎡ 미만의 소규모 농지는 전체 필지의 50.2%를 차지하지만 농업인의 경작기준(1천㎡ 이상)에 못미쳐 거래가 부진한 실정이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구입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돼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도 직접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주말농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임대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임대 규모는 1천㎡ 미만이다.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한 농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은 현재 3백여곳으로 전체 면적이 86㏊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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