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해지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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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단체협약 해지란=노사 교섭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 간 갈등으로 단협 체결이 연기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32조에 근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 뒤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협이 해지되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상 계속 유효하지만 노조활동은 전임자 복귀·사무실 폐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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