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상복합건물에도 아파트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당첨 금지 조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주상복합건물로 청약이 몰리면서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상복합건물 내의 상가·주거 면적간 비율 배분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이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를 넘지 않으면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로 분류돼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까다로운 규제들을 피할 수 있게 돼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지금까지는 건축법의 적용만 받아온 주상복합건물을 앞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상복합건물이 주촉법에 포함되면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며▶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등은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놀이터·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도 아파트 기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주상복합건물은 그동안 시내 중심가나 상업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주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초기에 70% 이하로 제한되던 주거면적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90%까지 늘어나면서 사실상 아파트처럼 분양돼 왔다.
특히 주촉법에 따른 사업승인 없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함에 따라 도로·놀이터 등 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아파트보다 적은 반면,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9백∼1천5백%)을 적용받아 초고층으로 지어져왔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주상복합건물을 주촉법에 포함시킬지 아직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주상복합건물들의 청약 추이에 따라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각 시·군이 조례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이 바뀐다. 예컨대 지자체가 주거면적비율을 70%로 정할 경우 아파트 비율은 70% 이내로, 상가 등 근린시설 비율은 3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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