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한도 넘었는데 추가 대출 '현대 4000억' 産銀法 위반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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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산업은행은 2000년 3월 현대그룹에 대한 여신이 한도를 초과해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했음에도 이 해 6월 현대상선에 4천억원을 더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현대상선에 대한 산은 대출이 산은법 상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0년 3월 산은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계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하로 정하고 초과분은 200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산은은 당시 자기자본의 31%에 달했던 현대그룹에 대한 여신을 줄여야 할 상황이었는데도 현대상선에 더 대출해준 것.

산은은 이에 대해 "산은법상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돼 있다"며 "현대그룹에 대한 초과 여신은 그 뒤 정부 출자로 자기자본이 늘고,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분리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됐다"고 해명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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