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 휴대폰 지지호소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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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는 24일 민주당 노무현·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지난 19일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되고 있는 것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날 국민통합21 당사에서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활동을 벌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해당해 발신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가 이날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필승 확인 노무현, 정몽준 대비 대 이회창 경쟁력 ○% 높고, 단일후보 지지도 ○% 높다''노무현을 찍으면 이회창이 되고, 정몽준을 찍으면 정몽준이 된다' 등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해당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당원에게만 보냈다"고 해명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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