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리서치' 美투자은행들 벌금 최고 5억弗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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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기업으로부터 투자은행 관련 계약을 따낼 목적으로 편향된 리서치 자료를 낸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증권사)들에 조만간 최고 수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 인터넷판에서 리서치와 투자은행 업무간 '이해상충'파문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투자은행들에 사전조정안에 따른 벌금액수가 곧 통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벌금 부과 대상에는 골드먼삭스·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베어스턴스·도이체방크·토머스비젤·메릴린치·모건스탠리·UBS워버그·리먼브러더스·JP 모건체이스 등 대부분의 유력 투자은행들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들이 물어야 할 벌금액수는 '죄질'이 가벼운 곳은 2천5백만∼5천만달러, 무거운 곳은 1억5천만∼2억5천만달러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시티그룹의 샐러먼스미스바니(SSB)로 액수가 5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뉴욕 검찰은 샌디 웨일 시티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계열사인 SSB의 통신업종 애널리스트였던 잭 그러브먼의 투자유망종목 추천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금년 초 메릴린치가 뉴욕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이 다른 회사의 벌금액 책정 기준이 될 것이며, 최종 벌금액수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권한 남용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을 자체 징계하거나 당초의 합의안보다 더 폭넓은 업무 개혁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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