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승호와 한상렬 맞거래 의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부는 불법 방북한 한상렬 목사를 오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시키겠다는 북한의 11일 통지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의 합의대로 양측 주민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동해와 서해의 출입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북한군과 유엔사 간의 합의 없이 (한 목사가) 판문점을 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유엔사에 한 목사의 귀환에 대해 아직 통보한 것이 없다”며 “한 목사의 귀환 장면 취재 요청도 허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문점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구역이어서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엔사는 한 목사의 판문점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차 방북했던 임수경씨는 당시 유엔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으며 그 직후 체포됐다. 지난 6월 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한 한 목사는 방북기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살인 원흉”이라고 주장하는 등 친북활동을 펼쳤다. 당국은 그에 대해 불법방북(교류협력법 위반)·친북활동(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북한은 지난 8일 우리 어민 4명과 중국인 선원 3명을 태우고 동해 대화퇴 어장 조업 중 북한에 나포된 포항 선적 ‘55 대승호’와 관련해 닷새가 지난 12일까지 침묵을 계속했다. 특히 중국인 선원들의 안전여부를 묻는 중국 정부의 질문에도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선원들의 조기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통문 접수 직후 대승호 사건에 대한 언급 없이 “한상렬 목사가 15일 귀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승호 사건과 한 목사 처리 문제를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