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農地 무제한 살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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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농민은 구입능력만 되면 농지를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다.

농림부는 11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을 없애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민은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 영농의 대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농업용도로만 쓸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1996년 이미 소유상한이 없어졌으나 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할 우려 때문에 농가당 5ha의 소유상한을 두어왔다. 이로써 49년 농지개혁법 제정 때 소수 지주의 농지 독점을 막기 위해 포함된 농지소유상한 조항은 52년 만에 완전 폐지됐다.

비농민은 상속·이농으로 소유할 경우 1ha 이내,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때는 1천㎡ 미만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개정안은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농촌 읍·면 지역에 ▶골프장·스키장·승마장·축구장 등 체육레저시설 ▶콘도미니엄·청소년수련원·연수원 등 연수·숙박시설 ▶병원·양로원 등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현재보다 50∼1백% 감면키로 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내는 준조세로서, 전용하는 농지의 경지정리 수준에 따라 평당 3만∼6만원을 거둬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엔 농지구입비보다 농지조성비가 더 많아 도시자본이 농촌에 시설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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