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 농지' 특별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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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취득이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43억5150만평, 남한 면적의 14.4%) 내 농지 취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非)농업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땅이 있는 시.군에 살고 있어야 한다. 현재는 특별시, 광역시와 광역시에 이웃한 시.군, 경기도 내 시.군에만 이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또 '거주 기간' 요건이 신설돼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고 실제로 살아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거주지 요건만 있을 뿐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농지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농업인의 요건도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직접 경작한 자'로 명시된다. 사이비 농업인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은 거주 시.군뿐 아니라 20㎞ 이내 인근 시.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다.

건교부 김병수 토지정책과장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투기 우려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밭의 가격은 7.36%, 논은 6.19% 올라 주거용 대지(4.35%).임야(5.93%)보다 상승폭이 컸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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