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실 폐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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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은 피의자 趙모씨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청사 내 11층 특별조사실 일곱 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지검 강력부 이삼(李三)부장검사는 5일 "사고 발생 직후 특조실 운영을 일단 중단했다"면서 "특조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특조실을 폐지하거나, 조사실 내부 구조를 대폭 바꾸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조실은 검사실과 떨어져 있다. 이런 체제를 그대로 두면 수사관들이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번 기회에 특조실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당수 특수·강력 수사 관계자들은 "조직폭력배·마약 사건 같이 보안 유지와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조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조실의 운영 방식만 고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반드시 검사들이 상주토록 하고 원칙적으로 밤샘 조사를 없애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특조실 내 폐쇄회로 TV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조사 상황의 녹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한편 趙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지검 1146호 제7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 수사관들의 폭행으로 숨졌다. 검찰은 趙씨 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1일 언론에 특조실 내부를 공개했다. 4∼5평 넓이의 특조실에는 책상과 의자, 간이 침대 및 세면대·변기가 설치돼 있으며 중요 사건 피의자들의 조사 장소로 활용돼 왔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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