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학생들도 내지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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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가 지난달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등을 팔 때 얻은 차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대통령 후보들끼리도 세금 문제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한 후보는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걷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통령 소속의 부패방지위원회는 탈세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액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세금을 내는 이유와 그 쓰임새 등을 알아본다.

나라 살림에 쓰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거두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세금이라고 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도 차이가 난다. 누가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는 세법에 정해져 있다.

세금은 어른들만 내는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학생들도 낸다. 학용품을 사거나 햄버거를 사먹을 때 거기엔 부가가치세(10%)가 붙는다.

일을 해서 급료를 받을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축해서 이자를 받을 때, 미술대회 등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따른다. 그러니 매일 세금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세금이 없으면 나라 살림이 제대로 안된다. 국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 방위, 치안질서 유지, 교육시설 투자, 경제 개발 등 공공사업을 무슨 돈으로 하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 보장과 고아·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투자에도 세금이 쓰인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결국 더 큰 혜택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그래서 법을 어기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여 낸 사람은 벌을 받는다. 세계 최고 청정국가로 3년 연속 선정된 핀란드는 행정뿐 아니라 세무에서도 유리알처럼 투명하다고 한다.

이 나라 국민은 자신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만큼 남들도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에 관심이 많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의 탈세가 많은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린다. 납세 의무 역시 우리의 권리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태종 기자

taej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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