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용어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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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해 놓은 각종 '지역'이 많고, 복잡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지역·지구·구역 제도를 통합한 뒤 투기 우려가 심한 정도에 따라 A·B·C 등 등급별로 나눠 그에 맞춰 강도를 달리한 정책을 펴는 게 낫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주택 청약이 과열된 곳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지정 기준은 최근 2개월 청약률이 5대1 이상인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중도금을 두번 내거나 계약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금지된다. 또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다. 주상복합·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행정자치부가 재산세를 중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땅 투기가 있는 곳에 대해 건교부가 지정한다. 명확한 지정 기준은 없고 땅값 급등·거래 증가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땅을 살 때마다 실수요 목적이라는 증명을 붙여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등기를 할 수 있다.

투기지역=내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다.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곳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건교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투기지역과 주택외(토지·상가 등)투기지역의 두 가지로 나뉜다. 지정 기준은 ▶주택 투기지역은 직전 2개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곳▶주택외 투기지역은 직전 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곳이다. 투기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양도세율도 최고 15%포인트 높아지는 등 양도세 부담이 두세배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서울·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과천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됐다.

신혜경 전문기자

hkshin@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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