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을 통한 설계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유사여부 판단 결과 도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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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이달 감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연무대 설계도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동안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에 특화되어 있던 감정영역을 본격적으로 그 외 다른 저작물 분야까지 넓혀가고 있다.

이번 감정에서는 기능적저작물인 공연무대 설계도면의 실질적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쟁 대상 공연무대 설계도면을 각각 비교∙분석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 및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등을 제거하고,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두 설계도면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 일반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분쟁 대상인 저작물 사이에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무대 설계도면 등을 포함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각종 설계도면 등과 같은 기능적저작물에 대한 유사성 판단과 관련한 다툼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저작권 전문기관인 위원회가 수행하는 감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으로 볼 때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즉, 일반적으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감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제반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인 위원회의 감정에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감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 감정업무 담당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감정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보이며, 또한 위원회의 감정은 10년간 SW감정을 수행해온 Konw-How를 바탕으로 일반저작물 분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감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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