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우대저축 비과세 고수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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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는 금융상품 투자전략상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유리한 상품을 살펴보고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내용을 잘 따져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같은 상품에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펀드가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이며 분기당 최고 1백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율은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 6.5% 내외로 일반 적금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높다. 이 상품은 직장인이 목돈 모으기에 바람직한 상품이다.

당장 적금에 가입할 여유자금이 없거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연말까지 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만기일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가입금액인 1만원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 상품에 분기 1백50만원 이내에서 입금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우대저축을 가입 후 일정기한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도해지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서 일단 통장만 개설해두고 추가 입금하지 않아도 중도해지 처리되지 않는다.

이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1금융기관에서 1통장만 만들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여러 금융기관에서 여러 개의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더라도 분기 입금 한도는 1백50만원이다.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신탁)도 올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로 은행과 투신권이 판매하는 이 상품은 회사채 등급 BB+ 미만의 투기 등급 채권에 3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 70%를 공모주·우량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비과세 상품이다. 이 상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16.5%)가 면제되기 때문에 은행 정기예금보다 1~2%포인트 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투기등급 채권에 30%이상을 투자해야 하므로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거나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유리한 기타 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며 가입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이다. 이 상품의 불입한도는 매 분기 3백만원 이내로 1만원 단위 자유적립 방식이다. 금리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 6.5% 내외이다.

이 상품의 장점은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간 납입액 중에서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 세율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서 19.8%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59.4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한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sy.kim@han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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