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자체長 비리땐 해임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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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정책위의장은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지역주민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경우 해당 단체장을 일정 요건 하에서 지역주민이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당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李의장은 "선관위에 신고한 개인·단체가 유권자 20∼30%의 동의를 받아 해임안을 발의하되 취임 후 1년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내엔 발의를 금지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겠다"고 밝혔다.

李의장은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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