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드러난 사실]'수지金 살해 사건' 윤태식씨 "金씨가 테이프 유리하게 편집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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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대업씨가 '수지 金 살해사건'의 윤태식(尹泰植·44·수감 중)씨에게 "녹취테이프를 편집,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 주겠다"며 접근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尹씨의 검찰 진술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尹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11월께부터 올 1월께까지 김대업씨에게서 '처(妻)가 아닌 형제자매를 통해 5억원을 주면 수지 金 살해사건의 부검 의사인 홍콩 법의학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해외에서 녹취테이프를 유리하게 편집해 주겠다. 해외에서 편집하면 뒤탈이 없다'는 제의를 수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金씨는 병무비리 수사 보조요원으로 거의 매일 검찰에 소환됐었고, 尹씨는 수지 金 살해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밤늦게 구치감에서 만날 수 있었다.

검찰은 金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尹씨 진술이 金모·閔모 변호사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대업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테이프에서도 金씨 주장을 의심하게 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金씨가 김도술씨와의 대화를 녹취했다는 테이프가 태국에서 제작됐고, 그 제작 시점이 녹취 시점보다 늦은 것을 확인했다.

金씨는 자신이 제출한 테이프의 녹취 시기가 '1999년 3월 말 또는 4월 초'라고 밝혔지만, 그가 지난 8월 12일 1차로 제출한 소니사 소형테이프는 99년 5월 12일에, 2차 제출(8월 30일)한 테이프는 지난해 10월 각각 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기간(최소 20일)까지 고려하면 시점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정연씨의 몸무게 변화 추이를 공개했다.

검찰은 정연씨의 몸무게(신장 1백80㎝)가 55㎏(83년 3월 징병검사)-50㎏(90년 6월 서울대 의무기록지)-45㎏(91년 2월 군 입영당시)-62㎏(94년 4월 대외경제연구소 입사 당시)-57㎏(96년 4월)-58㎏(97년 6월)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91, 92년 체중·신장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은 정연·수연씨를 포함해 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고의 감량 의혹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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