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청렴계약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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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생명보험사가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알리안츠의 자회사인 알리안츠생명은 국내 생보사로서는 드물게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입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담합·금품·향응이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거래업체에 충분히 설명하고 입찰에 참여할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는 업체에 평가시 가점을 주는 제도다. 또 계약서에는 청렴계약 조항이 명시되고 계약 위반 업체는 해당 계약의 해지 및 향후 거래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발주 및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제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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