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천신일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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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6일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주가 조작 혐의는 물론 천 회장이 세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면서 70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박연차 세무조사 로비’에 관한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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