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년이내 되팔면 자금출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앞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1년 이내에 되파는 단기 양도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또 해외에서 들어온 투자자금으로 위장된 국내 자금에 대해 투자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2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회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있는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매매자 본인뿐 아니라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의 계좌까지 추적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기 양도자 중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실거래가를 확인해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으며 자금출처 조사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단기 양도거래에 대해 자금추적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한 사람 등 투기 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세대원까지 조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孫청장은 또 국제거래와 관련,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해외자금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이런 자금 흐름이 상당 부분 적발됐다"고 말해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임을 시사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