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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JP모건 이면계약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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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SK그룹이 최근 JP모건에 SK증권 지분을 넘기면서 JP모건에 추가로 1천여억원을 보상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99년 SK증권의 증자에 참여한 JP모건이 SK그룹으로부터 산 주식을 일정 금액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장받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SK측은 이 같은 이면계약 사실을 회계보고서나 공시에서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JP모건이 매입한 SK증권 주식을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SK글로벌 해외법인이 일정한 금액으로 되사주기로 한 계약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상장법인인 SK증권과 SK글로벌이 이 과정에서 허위공시 및 외환규정 위반,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SK그룹 계열사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SK증권을 위해 지원했다면 공정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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