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노년 남성에 불량식품 판매 … 법원 “죄질 나쁘다”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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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김·배즙 등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건강식품업체 대표 남모(48)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폐기 대상인 제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식품을 살 때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는 중·노년 남성들을 상대로 파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남씨는 유통기한 표기를 약품으로 지우거나 처음부터 표기가 안 된 제품을 사들여 판매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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