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씨 4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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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車東旻)는 15일 이권청탁 대가 등으로 기업체 대표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39·사진)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완(金熙完·46)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히 단죄해달라"고 밝혔다.

김홍걸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부모님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투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해 지금과 같은 곤경을 자초했다"며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구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金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가로의 대전환을 꿈꾸며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최대의 불행을 안겨주고 말았다"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납치사건과 수감생활·가택연금·사형선고를 지켜보며 평범하지 않은 성장 과정을 거친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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