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부동산·증시대책>내년 도입 '기업연금' 證市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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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내년부터 퇴직금제를 대체하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출연해 예금·주식·채권 등에 장기투자해 만든 목돈을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연내에 원금을 보장하는 주가연계채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된다.

주가연계채권은 3년 만기로 원금의 85%는 채권을 매입해 만기에 지급할 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15%를 주식에 운용, 이익이 생길 경우 일부를 투자자에게 나줘주는 상품이다.

◇기업연금제 정부 시안=정부가 최근 마련한 시안은 노동계와 사용자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를 함께 도입, 노사가 합의를 통해 둘 중에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확정급부제도는 나중에 근로자가 받을 연금을 확정하고 돈을 매달 내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운용에 따르는 위험이 적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확정갹출제도는 매달 얼마 낼지를 미리 정하는 것으로, 자금의 운영실적에 따라 연금이 달라진다. 운영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가 져야 한다. 반면 관리감독 비용이 적게 들고 운용 실적이 좋을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미국에선 대기업들은 확정급부제도를,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들은 확정갹출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나이 많은 장기근속자는 확정급부제를 선호하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젊은층은 확정갹출제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

정부 시안은 또 근로자가 상품을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안전한 상품을 원하면 예금·채권형으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고수익을 원하면 주식형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금 운용은 투신사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운용을 맡긴 금융기관의 성과에 따라 투신운용사나 펀드매니저를 몇년 단위로 바꿀 수도 있다.

정부는 이달 중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퇴직금제보다 안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기업연금제는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연금이 투신사 등을 통해 운용될 경우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주식투자상품 도입=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주가연계채권(ELN)을 판매하거나 투신사의 펀드에 편입해 판매하도록 한다. 재경부는 주가연계채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되도록 할 방침이다. 높은 배당수익을 낼 수 있는 우량기업들로 구성한 주가지수를 내년 6월까지 개발, 이 지수를 기초로 투자하는 펀드도 나오게 된다.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계좌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허용된다.

현재는 수익채권 등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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