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 위반 스티커 발부 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 9일자 7면 '열린마당'난에 실린 '거주자 주차 불법 단속을'이란 독자 투고를 읽고 서울시의 입장을 밝힌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후 이면도로의 환경이 개선되고 차량 소통이 원활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주차질서 의식이 미흡한 일부 시민의 부정 주차로 선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과 주민 계도요원들이 골목길을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주차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지 주차장 1백% 확보 10년 계획'을 세워 학교나 공원 등의 지하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동네에 입체식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자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서울시에서 2백만원까지 공사비를 무상지원한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태두·서울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