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약발 얼마나 먹힐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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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8면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주택을 팔거나 소유하는데 따른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에 이어 5개월 만인 지난 12일 다시 서울과 수도권 일대 4백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가구당 평균 17.1% 올렸다. 기준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높여 아파트를 팔아 생긴 이익인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 등)에 대한 유혹을 줄이려는 것이다. 기준시가 인상은 상속·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줄였고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세키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지역에서 서울·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과천을 제외했다. 이들 지역에선 면제기준이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매겨지고, 1세대 1주택이라도 시가 6억원이 넘는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양도세도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왼쪽 상단에 있는 '기준시가조회'를 클릭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도 아파트를 보유하는 데 따른 재산세의 가산율(加算率)을 상향 조정한다. 기준시가가 3억원대,4억원대, 5억원대 이상인 아파트에 적용하는 2%, 5%, 10%의 재산세 가산율을 내년에 가격대별로 9∼30%로 차등 인상키로 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 계산에 적용되는 특정건물 가산율(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 대상) 등을 과열지구에서는 올릴 계획으로 두 가지 가산율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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