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수수료 면제 휴게소에 이동은행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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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은행들이 추석을 앞두고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자기앞수표로 돈을 찾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께 빳빳한 새 돈을 용돈으로 드릴 수 있다. 또 현금이나 귀중품을 은행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은행 고객들은 추석 연휴 동안 은행 일을 전혀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권 교환=각 은행들은 고객들이 요청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꿔준다. 추석 연휴 전날인 19일에는 지점 창구가 상당히 붐빌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새 돈을 바꿔놓는 것이 좋다. 일부 은행은 여러 사람에게 새 돈을 바꿔주기 위해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기도 한다.

◇자기앞수표 수수료 면제=우리·하나 등 8개 은행은 19일까지, 국민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은행에 따라 10만원·1백만원 등 정액 자기앞수표의 수수료만 받지 않는 곳이 있고 일반 자기앞수표까지 무료로 발행해 주는 곳도 있다.

<표 참조>

◇대여금고 무료임대=우리은행과 수협은 30일까지 대여금고를 무료로 빌려준다. 기존 거래고객은 물론 거래가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은 현금·유가증권·귀금속과 중요한 서류 등이다. 농협은 22일까지 현금과 유가증권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현금보관 서비스를 한다.

◇이동은행=트럭을 개조해 만든 특수차량에 은행 점포와 같은 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CD)를 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우리은행은 망향휴게소에서 19~21일 사흘 간 이동은행을 운영한다. 미처 새 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새 돈을 바꿀 수 있다. 이동은행에서는 카드·통장으로 현금을 찾거나 맡길 수 있으며 계좌이체·송금 등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업무 중단=국민은행은 옛 주택은행과의 전산통합 작업 관계로 연휴 기간 중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 국민은행 현금·직불카드로는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도 돈을 찾을 수 없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거래도 안된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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