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올해보다 5.1%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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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10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결정 최저임금은 다음 달 3일 고시된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90만2880원, 주 44시간 근로자는 월 97만632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소 3만456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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