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死조사활동 오늘 종료]관련자 조사 불응 많아 규명에 한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83건중 30건 처리못해

조사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조사 대상 사건 83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종결한 사건은 53건이다. 이 중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숨진 의문사 사건'으로 인정한 것은 최종길 교수 사건 등 11건. 나머지 25건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16건에 대해선 조사불능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의 조사 방식에 반발해 유가족이 나서 진정을 취소한 사건도 한 건 있다.

이처럼 규명위의 조사가 미진했던 데 대해 위원회 관계자들은 관련 기관의 비협조를 이유로 꼽았다.

수사권이 없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는데다 위원회 조사에 불응해도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처벌 방법이 없다. 그러다보니 조사관들 입장에선 뻔히 알면서도 눈 앞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달 위원회는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장준하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일일동향보고를 힘들게 입수했으나 사망 전날과 당일 기록이 누락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측은 당시 중정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문서고에 대해 실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보안을 앞세운 국정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건 관련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걸림돌이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현직 검사 등 의문사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 중 9명은 모두 1,2차 출석 요구는 물론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불응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