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부동산 대책이후 住테크 전략>신규아파트- 분양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9면

아파트 신규분양·분양권 시장의 열기가 꺾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넓어지게 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남양주 등 수도권 일부지역 청약경쟁률은 앞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어도 청약 1순위에서 제외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청약 신청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잇따른 조치는 가수요를 걷어내는 데 효과를 나타내 서울 8차 동시분양 서울 1순위 경쟁률은 57.5대 1로 상반기보다 낮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자는 1백47만여명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조치로 1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분양권은 입주가 1년 정도 남은 것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 직후에는 별 변동을 보이지 않다가 입주가 다가오면서 프리미엄이 뛰기 때문이다.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나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도 노릴 만하다.

수도권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용인 동백,하남 신장,수원 율전, 파주 교하·금촌 지구 등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를 전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수도권 지역이 틈새시장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입지여건 등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