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이상 된 이중국적자 병역 마쳐야 국적 포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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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군 복무를 끝내거나 병역 면제처분을 받아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만 19세 때 한국 국적 포기신고를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거부당한 이중국적자(한국.미국) 손모(23)씨가 "국적 이탈(포기) 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국적법은 병역의무가 생긴 이중국적자(만 18세 이상)는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손씨의 국적 포기 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이 휴전선을 경계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등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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