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류기준 일원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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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쓰레기 분류기준 일원화 추진환경부는 5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서울.인천.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분류 기준 문제를 논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돼지 등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로 본다는 원칙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선 뼈와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 조개 등의 껍데기, 복숭아.감 등의 씨는 모두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나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달걀이나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과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한약재 찌꺼기.고추씨.옥수숫대 등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놓아야 한다. 호두.밤.코코넛.파인애플 등의 껍데기도 마찬가지다. 반면 통배추.통무.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는 잘게 썰어 부피를 줄인 뒤 음식물 쓰레기로 내놓으면 된다. 각종 과일 껍질은 최대한 물기를 뺀 뒤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귤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왔던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로 바꾸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통일하되 ▶제주도의 미역.다시마 찌꺼기 ▶전북의 생강 껍질 ▶전남의 해초류 찌꺼기 등 특정 지역에서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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