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등에 의문사委, 동행명령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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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1980년대 초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한 '녹화사업' 사건을 조사 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25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 등 두 전직 대통령과 이학봉(李鶴捧)전 보안사령관·서정화(徐廷和)전 내무부장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규명위는 "당시 최고 결정권자와 정책입안자인 全전대통령 등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출석조사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3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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