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社 상대 집단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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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이동전화 회사들의 허술한 가입자 정보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이동전화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동안 피해를 본 가입자들도 속속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이동전화 회사들의 정보유출 행위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18일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선인터넷 서비스(매직엔)에 무단 가입시킨 행위와 관련, KTF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온라인상(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들을 모집한 결과 하루 평균 1천5백명이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원고로 나서기를 원하는 신청자 중 실제 피해를 본 1천명을 선발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정보 유출='매직엔 무단 가입'건은 KTF가 지난해 10월 자사의 매직엔 가입을 권유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리점을 중심으로 무단 가입시킨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들이 KTF에 가입할 때 써낸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매직엔에 가입된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가 7만8천명에 이르고, 1인당 손해배상청구액이 1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집단소송은 참가인원과 소송가액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KTF 측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 3월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아 2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냈고, 부당한 요금을 낸 이용자에게 이미 환불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집단소송이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G텔레콤에서도 지난 12~13일 진행된 이벤트 행사와 관련, ID·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고객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이 있었다.SK텔레콤도 지난해 8월 휴대전화 가입자의 고객정보와 통화 내역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 등 세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허술한 관리가 원인=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는 정보 관리가 잘 되는 편이지만 대리점·판매점 등으로 내려가면서 허술해진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판매점을 통해 이뤄지는 가입 계약이 전체의 50%나 되지만 이동전화 회사들은 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않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실태조사를 해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이동전화 회사들에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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