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등 돈 받고 경마정보 알려줘 5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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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圭憲)는 11일 경마 정보를 주고받은 조교사·기수와 사설경마업자 등 13명을 적발해 조교사 姜모(49)·기수 朴모(34)씨와 사설경마업자 李모(34)씨 등 3명을 포함한 5명을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마꾼 崔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수배했다.

李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사설경마장을 차린 뒤 폭력배를 통해 도박꾼을 끌어모아 수억원대의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다.

姜·朴씨 등은 199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李씨와 같은 사설경마업자나 경마꾼들에게 경주마 상태와 우승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2천만~3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마꾼들은 또 조교사나 기수들에게서 우승 가능성이 큰 말의 정보를 제공받았다가 우승하지 못할 경우 이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씩을 되돌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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